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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B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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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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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원에 부적격혈액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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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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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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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받은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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