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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C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되었다.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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