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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단서.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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