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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조치는?

해설
마약류관리자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두어야 하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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