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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은?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 또는 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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