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부터 며칠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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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부터 며칠인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 사본을 발행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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