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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없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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