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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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재해·분실·도난·변질·부패·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