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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작성한 연구 장부의 보존 기간은?

해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경우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4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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