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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문제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조제한 처방전의 보존 기간은?

해설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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