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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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