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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는 주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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