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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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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