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1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2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관할 보건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