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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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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