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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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59조의11에 따른 별도의 기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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