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제1항), 신고의무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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