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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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증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2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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