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재활상담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방문하게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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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재활상담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2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재활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의 직장은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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