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재활상담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기관
2장애인의 직장✓ 정답
3상담 서비스를 받는 시설
4장애인의 가정
5주거편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2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재활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의 직장은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