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고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제4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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