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는 행정단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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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는 행정단위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한다. 임용·직무·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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