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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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비 지급 주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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