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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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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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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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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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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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동장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 취소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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