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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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청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1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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