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도록 규정한다.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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