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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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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정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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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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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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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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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응 훈련
✓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주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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