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의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의뢰,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제공,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 소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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