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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소속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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