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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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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