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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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23조제2항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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