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