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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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는 제30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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