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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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실태·취업 상황 허위 신고, 폐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이나 검사 거부·기피·방해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무면허 업무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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