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
3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행위
4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행위
5면허 없이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면허 대여받기·알선, 비밀누설, 무면허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유사 명칭 사용은 제31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