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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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면허 대여받기·알선, 비밀누설, 무면허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유사 명칭 사용은 제31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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