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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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은 제1항의 과태료(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과태료(허위 신고, 폐업·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 등)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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