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제1항제2호의2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0년 개정으로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뿐 아니라 빌리는 사람과 알선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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