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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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근무, 행정기관 허가, 의사 지도, 보수교육 이수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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