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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