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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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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