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는 보수교육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며,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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