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기사등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시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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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기사등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시간 기준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는 보수교육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며,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2122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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