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을, 제3항은 유예 대상을 따로 정한다.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다.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면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에 유예 기간에 따라 12시간·16시간·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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