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만을 예외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9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