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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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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