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31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비하여 무면허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0조·제3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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