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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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제2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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