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위탁받은 중앙회는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8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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