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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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명찰, 재직증명서, 보수교육 이수증, 국가시험 합격증은 면허 대여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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