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면허 신청, 보수교육 이수, 의료기관 근무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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