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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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제5조제4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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