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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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시행 20241128)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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