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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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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