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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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